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3:40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10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테일러 메이드 드라이버 1개, 미즈 노 아이언 세트 9개, 나이키 퍼터 1개, 오 딧 세이 퍼터 1개, 캘 러 웨이 골프화 1개, 장갑, 골프공 등이 들어 있는 테일러 메이드 골프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같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