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23:10경부터 23:30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데이트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철제의자를 유리벽에 집어던져 유리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재물손괴라는 1개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의 범행을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5. 17. 01:50경 위 주점에 찾아가 상의를 벗고, “어젯밤에 누가 신고했어. 어디 또 한번 신고해봐라. 형사가 신고자 명단을 다 가르쳐 주었다. 씨발년 저년 당장 데리고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