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20고단30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4. 14:40경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약 6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밖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5cm, 세로 12cm, 높이 5.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주점 유리벽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한 것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나무테이블 1개를 발로 걷어차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경위 및 방법,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