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22: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들이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가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탁자 위의 술병을 손으로 밀쳐 깨뜨리고 탁자를 뒤집어엎은 다음, 위 주점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만 원 상당의 옹기그릇 1개와 화분 6개를 위 주점 바닥과 출입문 앞에 던져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씨팔년아 신고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주점 내 소파 위에 소변을 보고, 우유를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8. 00:55경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임의동행된 통영시 B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에 관해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려 하자, "지갑 속에 3억 원을 넣어 두었는데 찾아라",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에 비치된 사무용 의자를 집어들었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야이 병신 같은 새끼야, 니는 딱 벼르고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벗어놓은 상의를 휘둘러 F의 왼쪽 귀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