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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9 2013노82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위조자인 C, 위조사문서행사의 상대방인 D은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C, 위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언니인 C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6.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직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C과 위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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