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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28 2012고정68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 25.경 창원시 B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용고객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성명란에 “C”, 전화번호란에 “D”, 주소란에 “창원시 E 505”,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이름란에 “A”, 관계란에 “아들”, 신청일란에 “2008년 6월 25일”,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고, 신청고객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고객 이름란에 “C”,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름란에 “A”, 관계란에 “아들”, 신청일란에 “2008년 6월 25일”, 구매자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이용고객가입신청서 1장, 신청고객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종업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용고객가입신청서, 신청고객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용고객가입신청서, 신청고객가입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F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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