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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6도1871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1) 국가 보안 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 법익인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한편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 항의 죄는 제 1, 3, 4 항에 규정된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ㆍ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ㆍ 수입 ㆍ 복사 ㆍ 소지 ㆍ 운반 ㆍ 반포 ㆍ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 범에 해당하고,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 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 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 표현물 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 5 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 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 표현물과 관련하여 제 5 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 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 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행위자의 이적 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 128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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