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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도300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과 국제규범에 위반하고, 책임주의, 증명책임 원칙, 공동 정범,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국가 보안 법상 이적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 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와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 항의 죄는 제 1, 3, 4 항에 규정된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 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 5 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구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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