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일원 63,773.1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3. 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순서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피고 J은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Q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창원시장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4)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6. 16.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6. 12. 피고들을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설립 동의율이 법정 동의요건인 7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창원시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설립인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