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일원 71,106.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 1.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창원시장은 2013. 1. 18. 사업시행, 2014. 1. 2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6. 17.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5. 5. 27.과 2015. 5. 28.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