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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2 2017가단1032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원 91,426.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 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피고 D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모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다. 창원시장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2.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3. 피고들을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패소한 당사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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