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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282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3 지분을 피고 B이, 2/3 지분을 피고 C이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6. 7.부터 2013. 8. 5.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고,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중인 2013. 7. 11.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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