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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6노4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경 E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의 할부 대출을 받고 2014. 5. 9. 경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4. 5. 12. 경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5. 경 청주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위 건설기계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건설기계의 발견이 곤란하게 함으로써 2015. 5. 14. 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건설기계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으나 2015. 5. 22. 경 위 건설기계에 대한 인도 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상 이 사건 건설기계가 피고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설기계는 독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했다고

할 수 없는 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전 소유 자로부터 서류상으로만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하였고, 이를 이용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기계를 전 소유 자로부터 현실로 인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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