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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18가단3236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8. 5. 소외 C에게 약정이율 연 7%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C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7. 9. 26. 소외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차전7263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7. 9. 29. ‘소외 C은 원고에게 264,509,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8. 1.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1) 소외 C은 2014. 4. 17.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2017. 6. 2. 소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가, 2018.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C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설기계는 소외 C의 소유로 소외 D을 거쳐 피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다.

원고는 소외 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소외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써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채권가액 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채권자인 원고로서는 평가금액이 4억 4,4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건설기계를 통하여 자기 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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