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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3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을 막아 이를 피해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설령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 23 쪽) 의 영상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피해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신체접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폭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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