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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나10985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그 소유의 논산시 H, I, G 각 토지와 G 지상 축사 3개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5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가 그중 계약금 40,000,000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60,000,000원을 2017. 2. 1.에, 잔금 750,000,000원을 2017. 3.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위 약정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만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갑제1호증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의 명도는 2017. 3. 20.로 한다.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매매 이후 농장에 대한 그 어떠한 사항도 쌍방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2016. 10. 7.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양돈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E과 사이에, 피고와 위 E의 합의로 그들 간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을 제1호증 참조). 【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데 쓸 계획이었고, 피고 또한 이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돈농장을 운영하려면 돼지들에게 먹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정 시설, 돼지의 사체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기존 관정 시설에서는 물이 실제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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