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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나463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44,800원 및 그 중 1,870,670원에 대하여 2015. 2. 27...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B과 함께 2009. 5. 19.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이하 ‘FJUD'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2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고 2010.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JU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2011. 12. 26.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고, 전입하기 전인 2010년 8월분부터 2011년 6월분까지의 관리비 1,870,670원 및 그 이자 374,130원 합계 2,24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FJUD가 2014. 4. 15.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채권을 전부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B, FJU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 3항에 “피고와 B은 FJUD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비 부담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은 2010. 6. 18.부터 2010. 8. 17.까지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인인 FJUD는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단지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 아파트의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관리비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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