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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718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7,740원 및 그 중 1,173,110원에 대하여 2015. 3. 2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09. 4. 3.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이하 ‘FJUD'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 208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으나, 2010년 8월분부터 2011년 5월분까지의 관리비 1,173,110원 및 그 이자 234,630원 합계 1,407,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FJUD가 2014. 4. 15.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채권을 전부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FJU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 3항에 “피고는 FJUD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비 부담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은 2010. 6. 18.부터 2010. 8. 17.까지이고, 2010.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JU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인인 FJUD는 이 사건 아파트가 포함된 단지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 아파트의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비록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체는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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