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70,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3....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15.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이하 ‘에프제이유디코리아’라고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블럭 C 아파트 제206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세대’라고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에프제이유디코리아는 피고의 입주기간을 2010. 6. 18.부터 같은 해
8. 17.까지로 지정하였으나, 피고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입주를 하지 않았다.
다. 위 입주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2011. 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세대에 관한 미납관리비는 1,870,830원(이하 ‘이 사건 미납관리비’라고 한다)에 이르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6.경 구성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