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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7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5. 23: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체어맨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보닛 위로 올라가서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1,051,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0:2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재물손괴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H지구대로 호송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용인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회,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2회,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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