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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27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6: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쳐서 넘어뜨리고 스피커 거치대를 집어 들고 위 텔레비전 뒷면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는 언니가 TV를 부수고 물건을 집어 들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씨발! 경찰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신고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F과 함께 출동한 순경 G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자신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등받이를 발로 걷어차고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아있던 위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E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는 자신을 의자에 앉히려는 위 H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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