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19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4. 21:2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주택의 대문을 발로 차 문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후 이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문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55세)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