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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나1329
약속어음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0. 액면금액 50,000,000원, 지급지 문경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구은행, 발행지 문경시, 지급일 2013. 9. 1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2013. 7. 10. 배서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지급기일 내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계약불이행)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D을 재매수하는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재매수계약의 체결 및 그 매매예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교부된 것이었으나, 이후 재매수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이견으로 재매수계약의 체결이 결렬되어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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