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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합9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18:30경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며 방문하였던 환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위 병원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엑스레이 촬영 도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1. 21:18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병원 방사선실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 와라, 한 번 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위 과도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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