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18:30경 양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며 방문하였던 환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위 병원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은 엑스레이 촬영 도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1. 21:18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병원 방사선실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 와라, 한 번 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위 과도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