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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합26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초반경부터 피해자 B(남, 44세)와 사귀며 동거하던 사이인바, 평소 피해자의 금전 문제와 잦은 구타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3. 4. 23: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E와 술을 마시며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술상을 뒤엎고 피고인을 마구 때리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을 발견하고 칼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칼자루를 움켜쥔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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