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초반경부터 피해자 B(남, 44세)와 사귀며 동거하던 사이인바, 평소 피해자의 금전 문제와 잦은 구타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3. 4. 23: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E와 술을 마시며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술상을 뒤엎고 피고인을 마구 때리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을 발견하고 칼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칼자루를 움켜쥔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