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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4노3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 A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전에 신고된 집회장 소인 교육청 앞을 벗어 나 교육청 안으로 들어가 약 5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과 A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노동조합에서 재물 손괴에 관한 피해를 배상하였고, 현재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공동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A : 각 구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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