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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4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5:4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화면 사진-12매,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A), 범죄및수사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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