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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합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4. 17:3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마송중ㆍ초등학교 옆 ‘금쌀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4세)와 친구인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C와 D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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