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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06 2019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학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 지적장애 2급)은 피고인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5:30~15:40경 평택시 E에 있는 B대학교 F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체력육성 수업을 듣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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