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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28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로부터 별지 1 건물과 별지 2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2003. 6. 16. 별지 2 토지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뒤 C 명의로 남아 있던 별지 1 건물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2. 6.경 D 주식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와 D 주식회사는 2015. 10. 9.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그 매매일자가 진실인지는 공증되지 않았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별지 1 건물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별지 12 각 부동산을 일괄 매수하였다면 피고에게 별지 1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C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고(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의사로 토지만 매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비록 D 주식회사가 별지 1 건물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없는 즉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1 건물을 매수한 원고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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