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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7613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재하는 피고들 소유 각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가) 이 사건 대지로 환지되기 전의 각 토지의 소유자들은 각 그들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대지로 제자리 환지되었으므로 환지 이후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

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피고들이 실제로 점유하는 면적과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차이나기는 하지만, 건축과정에서 다소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거나 건물의 신축 이후 추가 공간이 필요하여 창고 등의 용도로 조금씩 건물을 증축하였다고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부정해서는 아니된다. 다) Q은 1985. 10. 8. 자신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 위 건물의 소유권이 AF에게 이전됨으로써 위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고 피고 H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함께 이전받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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