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453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50년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없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여 소유해오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변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도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