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18 2016가단566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2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0.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6. 7. 1.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소유자인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건물과 토지는 E로부터 F, G, H, I에게 모두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88. 4.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이 J에게 이전되다.

이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로 D 및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함께 이전하였다.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인정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27년 E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40. 6. 4. F에게, 1974. 2. 19. G에게, 1976. 6. 22. H에게, 1983년 4월 28일 I에게, 1988. 4. 30. J에게, 2011. 3. 30.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