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동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경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편의점 쪽에서 경북대학교 동문 쪽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