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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1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번영로 방면에서 불당4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앞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신호기에 황색 점멸등이 표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남, 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주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 중한 점,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회복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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