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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24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22:4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5길 4 소재 이마트 앞 도로 등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 안전모 미착용 등을 이유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순경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위 오토바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우측 길가로 유도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갑자기 위 오토바이를 가속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로 위 E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도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근처에 서있던 위 D를 위 오토바이로 덮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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