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 피고인이 앞 지르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와 부딪혔다.
’라고 비교적 일관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22:4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격하여 교통사고( 이하 ‘1 차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던 중 면목시장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오토바이로 E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은 아니지만 E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자신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E 운전의 오토바이가 다시 부딪힌 사 고를 이하 ‘2 차 사고 ’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재발성 아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1차 사고 후 오토바이 동승자인 F의 휴대폰을 빌려 112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1차 사고 후 도주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