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가 근무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회사의 임원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 24.경 및 같은 해
3. 11.경 울고 있는 B를 달래기 위하여 B의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강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4.경 및 같은 해
3. 11.경 B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