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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20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5. 23:00경 대구 서구 E 지하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22: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7. 01: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C주점’ 2호점의 내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8. 23:0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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