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5. 23:00경 대구 서구 E 지하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22: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7. 01: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C주점’ 2호점의 내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8. 23:0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