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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7. 23. 선고 2012구합3052 판결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로 보여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939 (2012.06.28)

제목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로 보여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개인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지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반면에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0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1.

판결선고

2013.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0. 22.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B종합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4. 13 설립되어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원고가 ① 2004. 10. 22. 소외 회사 주 식 5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손CC로부터 양수하고,②2005. 2. 11. 위 주식 중 54,000주를 소외 전DD에게, 3,000주를 소외 이EEE에게 각 양도하였다'고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을 선고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실제 소유자인 소외 배OO식(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이다) 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고, 2011. 8. 1. 원고에게 2004. 10. 22.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2.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비업체에 근무할 당시 고객인 배AA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분실하였고, 이를 습득한 배AA 측이 임의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 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 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 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배OO의 증언, 이 법원의 역삼1동사무소에 대한 2013. 3. 25.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개인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지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② 반면에 이 사건 주식에 관 한 2004. 10. 22.자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2004. 10. 20.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2005. 2. 11.자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2005. 1. 18. 발급받은 인감 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③ 원고는 위 인감증명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우연히 습득하게 된 배AA 측이 원고 본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④ 원고가 자신의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주민 등록증 발급대장상의 서명과 인감증명 발급대장상의 서명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가 배OO에게 소외 윤BB을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부탁할 만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3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역삼1동사무소에 대한 2013. 4. 2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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