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780,63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5. 11. 25.까 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자 보상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임과 동시에 C와 D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E(C의 부인), 보험기간 2011. 7. 21.부터 2012. 7. 21.까지, 담보종목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 상해(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됨)인 자동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은 아래 나.
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미등록무보험의 124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B은 2011. 10. 19. 01:1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앞 편도 1차로를 삼익가든아파트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C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C로 하여금 후 종적인대의 골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C에게 2012. 5. 8. 정부보장보험금으로 17,482,500원, 2012. 5. 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무보험차상해보험금으로 23,058,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7에서 12호증, 갑 14호증, 을 2, 3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