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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고단1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말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M에게 사실은 수명의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이자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 의 이자를 주는데 너는 특별히 월 1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

3개월이 지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2.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같은 달

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43,822,752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3. 1. 24. 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BN 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저당권 설정자( 을) 성 명란에 “BM”, 채무 자란에 “BM”, 채권 최고 액란에 “ 금 10,000,000원”, 주민등록번호란에 “BO”, 주 소란에 “ 안양 만 안 BP 건물 BQ 호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M 명의의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 번 호란에 “BR”, 차 명란에 “BMW 520d" 차대번호란에 ”BS“, 성 명란에 ”BM“, 주민등록번호란에 “BO”, 주 소란에 “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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