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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정5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9. 10:34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부근 7번 국도 하행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8. 28. 07:32경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1번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순번 9),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순번 17)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등 사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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