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4고정2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8:41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수인산업도로 형제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쏘나타2)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14.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수차례 운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적지 않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