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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4고정2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8:41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수인산업도로 형제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B(쏘나타2)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14.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수차례 운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적지 않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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