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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냉동탑차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20.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39.2km 지점에서, 그리고 2010. 4. 16.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갓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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