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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5가단30425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는 2013. 4. 22. 2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옆의 차로 구분 없는 일방통행로를 학산파출소 쪽에서 포항세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후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다가, 앞서가는 원고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다가 다시 정지한 것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 등으로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무릎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부 연골연화증, 우측 슬개골 연골연화증, 우측 슬관절내 유리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이와 관련한 ① 일실수입(2013. 4. 23.부터 같은 해

5. 23.까지 1개월 입원기간 해당 부분 1,517,123원), ② 기왕치료비{1,585,960원(= F신경외과의원 396,500원 G병원 1,189,460원)}, ③ 향후치료비(재활 및 물리치료비 900,000원), ④ 위자료(3,000,000원) 등의 손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은 기왕증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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