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0.부터 2017. 9. 5.까지 B경찰서 청문감사관(경감)으로 근무하였고, C은 2016. 12. 31. 순경 시보로 임용되어 2017. 10. 9.까지 B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9. 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정직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1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건전 이성교제 및 직무소홀] 1) 부적절 만남 3회, 사적 만남 2회(총 5회,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 2017. 7. 28. 24:00경 B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 C과 민원인(C 남편)이 삼척시에 있는 ‘D모텔’에 투숙, 술을 마시던 중 이혼(C이 민원인에게 2017. 5. 16. 이혼 소장을 우편 송부)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었고, C이 모텔방을 나가려고 하여 민원인이 제지하자, C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 근처로 와 달라고 요구한 후 모텔방을 나갔고, 이에 원고는 본인 소유 차량(E 맥스크루즈 을 운전해 모텔 근처에 도착, C을 태우고 삼척 시내를 배회하다
7. 29. 06:00경 C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내려주었고, - 2017. 8. 4. 20:30경 본인의 차량을 운전, C 거주 아파트 앞에 도착, C을 태우고 간 후 같은 날 24:00경 C 거주 아파트 근처에 다시 도착해 C을 내려준 사실이 있고, - 2017. 8. 8. 18:30경 춘천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 관련 가사조정을 마치고 나오는 C을 원고 차량에 태워 원주로 이동한 후, 20:00경 F에 있는 ‘G모텔’에 우선 체크인하고, 모텔을 나와 모텔 근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C과 저녁식사하고 22:00경 ‘G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숙박 후
8. 9. 05:00경 모텔에서 퇴실, 본인의 차량에 C을 태워 삼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