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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8 2019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9. 14: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이 거주하는 호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CD 1매)의 영상

1. 현장사진자료, 사진자료(문자메시지 전송내역),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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