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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합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2:43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위 패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2개와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온 후, 거실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자 선정),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및 용의자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3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 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 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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