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07:14경 서울시 서초구 B호텔 C호에 이르러, 시정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 내부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